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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재혼 2년 살다가 전배우자가 나가라고해서 2019년 투룸에서 생활 (별거) 2025년 협의이혼 재산분할 0원으로 협의 이혼했으나 재산분할소송하여 재산을 받고 싶음. 당시 친정엄마도움으로 천만원 보증금 빌림. 이걸 전배우자가 갚아줌. 별거기간동안 본인 기분에 따라 생활비 100만원씩 주기도하다 몇년간 안줌. (단한번도 돈주라고 한적없고, 전배우자 스스로 보냄. 대신 기분나쁘면 다시 돌려달라고해서 돌려줬다가 되받기를 반복함) 전배우자가 변호사를 찾아가 상의해보니 재산분할 할필요없다고 했으며, 그동안 내게 준 돈을 받를 수 있다고 들었다며, 0원으로 나가면 협의이혼 해주겠다는 말에 협의이혼을 하고싶어서 도장찍어줬었음. 2. 전배우자 가게를 분할하여 꽃가게 운영중이었음. 어제도 집구해질때까지 운영하라 하였으나 갑자기 6/13일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귀 및 2024년 8월이후 계약서가 없기에 월세 계산하여 내라함. 가게도 기분따라 나오지 말라고해서 결국 2023년부터 창고로 사용중이며, 철거목적 외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한다함. (6/13일 이후 명도 소송 및 형사고소 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