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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진행 방법

정보통신법망 사실직시명예훼손(개인의사생활을 인스타그램에 태그해서 기재한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이미 경찰서 고소장을접수하고 고소인조서 까지 마친상태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나을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해도될지 고민입니다 혐의없음이 나올까봐 고민인데요 지금에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더 나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너무 늦은감이 있어 선임을 하면 더나을지 어떨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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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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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에서 정확하게 짚지 못한 쟁점과 사실/법리 주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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