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답변서 제출 기한 안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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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답변서 제출 기한 안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하였는데, 공사 마무리가 안되어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 하였고, 저는 피고 입니다. 소송장에 "공사대금" 과 민사 단독 (소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권고 등의 문구 없음) 해당 소장 내용을 인정 할수 없어 답변서를 제출 할 예정인데, 제출기한이 언제 까지 인가요? 상담 하시는 분들 마다 다르게 얘길 하셔서요. 14일 이내 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한달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10일 이내 해야 한다는 글까지 검색이 됩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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