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욕설 및 협박 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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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욕설 및 협박 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전 고객센터 직원이었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제가 1달차일때 전화를 받았는데 30대 남자 분께서 전화를 받고 제가 안내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지 소리를 지르며 쌍욕,반말,그리고 주소 불러라 너가 고소를 하든 손해배상을 내가 하든 차로 너 있는곳 박아버리겠다 등등 이런 협박성 말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한달밖에 일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전화를 받았더니 이 전화 이후 남자 목소리의 고객이 전화를 받으면 너무 떨리고 정신적 피해도 입었고 정신과도 한번 갔습니다.정확히 이런 협박성 발언,반말,쌍욕,그리고 제가 여자라 이게 저한테 성적발언인진 모르겠으나 좃낑기는 소리하지말라고 전화 내내 반복을 했습니다.이런 경우 이 전화를 받은지 3개월이 지났는데 고소가 진행될까요?만약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고 합의금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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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고객센터에서 받은 욕설·협박,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형법상 협박죄, 모욕죄, 심한 경우 성희롱성 발언에 의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 불러라”, “차로 박아버리겠다”는 표현은 구체적 해악 고지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좃낑기는 소리 하지 마라”는 발언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 3개월 경과: 고소 가능 여부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하며, 협박죄는 공소시효 7년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나 음란죄로는 시간상 고소가 촉박하거나 어려울 수 있으나, 협박죄는 아직 가능합니다. ✅ 처벌 수위 및 합의 가능성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성적 표현 포함 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피고인의 반성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많으며,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합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통화 녹취 등 정확한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증거를 정리해 두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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