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묵시적 갱신 해지 요구와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부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신인을 두 사람으로 해서 하나의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될지 아니면 1명당 1개의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하나의 내용증명에 두 사람 모두를 수신인으로 기재해 함께 보내면 충분합니다.
수신인란에 각각 임대인 1, 임대인 2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적으시면 되고, 같은 주소라면 한 통으로 발송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1인당 1통씩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인 두 명의 이름과 주소, 임차인 정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분쟁 시에도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문의 주세요.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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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대, 6대 대형로펌 송무팀, 형사대응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