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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계약 명의 이용 및 담합 구조 관련 부당이득 및 가처분 가능 여부 상담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공급사의 소개로 렌탈사와 음식점 집기 렌탈 계약(36개월, 총 3,950만 원)을 체결했습니다. 공급사는 제 신용을 요구했고, 캐피탈을 통해 제 명의로 3,000만 원 규모의 금융 승인을 받은 뒤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작년 12월 공급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올해 4월 제3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렌탈사와 공급사가 여러 명의 명의를 활용해 금융 승인 한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견적서를 조작하는 구조가 반복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신용에 맞춰 3,000만 원이 승인된 이후 그에 맞게 렌탈사가 견적서를 공급사에 달라는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사와 렌탈사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고 제명의의 정산 예정일이라면서 렌탈사가 공급사에게 서명하라고 하면서 계약한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 모르게 결국 제 명의로 한 불법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채권양수인 캐피탈이 제 신용으로 승인한 3,000만 원의 자금과 설치확인서 상 물품(가격 미기재) 간의 실질적인 가격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설치확인서에는 품목만 있고, 유사품목 시세는 약 1,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캐피탈은 실사를 외주에 맡기고(렌탈사와 공급사 카톡내용에 있음) 저와 직접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책임도 렌탈사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영업은 작년 단 2개월뿐이며,그 이후 매출이 없는상태에서 현재까지 약 1,500만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남은 22개월의 부당한 렌탈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처분 신청,기 납부 렌탈료의 반환 청구, 계약 무효 주장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다수의 증거 확보 하고 있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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