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압류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라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귀하의 상황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집행권원은 있는 상황이므로, 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유는 없으며, 배상명령은 대개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귀하께서는 ‘상대방이 귀하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집행궈원이 있으므로, 이 집행권원을 이용한 집행절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많이 하시는 추세이지만, 집행절차의 경우 세세하고 복잡하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