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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상대방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해 제가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자신도 폭행당했다”며 저를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폭행 및 모욕죄: 벌금 300만 원 • 무고죄: 벌금 500만 원 → 총 벌금 800만 원 하지만 상대방은 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최근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 질문드립니다: 1. 이 경우, 제가 제안받을 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할까요? 2. 상대방은 벌금형을 받은 상태이고, 정식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합의의 효력이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나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