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중계약 피싱 피해와 법적 대응 방안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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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중계약 피싱 피해와 법적 대응 방안

*사건 타임라인 1. 24년 6월 11일에 기존에 이용하던 인터넷업체라 사칭하며 불법 tm 전화가 옴.(나중에 원래 거래하던 영업점과 통화하고 속았다는 것을 깨달음) 2. 이용하던 SK인터넷을 가입하고 2달 후 기존 이용하던 LG인터넷 해지하면 사은품(상품권)포함 4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인터넷 설치비와 위약금, 2달간 LG인터넷 요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음. 3. 약속과 달리 22만원 입금과 상품권 13만원만 문자로 들어오고 나머지가 지켜지지않아 이중요금을 지속적으로 감내하고 있었음. 4. 24년 8월에 기존거래 업체와 연락후 속았다는 것을 깨달아 본사와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25년 2월13일 위약금 면제로 해지받음. 13만원 상품권은 본사가 회수. 이중요금 처리는 받지 못함. 5. 올해 4월초부터 모르는 번호들로 연락이 지속적으로 왔음.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음. 5월 14일 모르는 번호로 지원금 반환 요구와 고소 및 압류 협박 문자가 옴. 6. 문자로 계약 업체가 맞다면 지원금은 돌려줄테니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계좌를 요구하자 해당 업체는 문자로는 답변을 회피하며 전화로만 얘기 할 것을 요구함. 7. 방금 문자와서 협박하길, 35만원을 요구함. 13만원 상품권은 본사에서 회수했기 때문에 22만원만 주면 되나 그 이상을 요구하며 이미고소했다 협박중임. *기타사항 해당업체는 기존 피해자가 많음. 고객과 연락시 업체 대표명을 가명으로 쓰고있음. 여러번호를 돌려쓰며 같은 업체 소속이나 서로 다른 업체라 속임. 여러 단계로 전화를 유도함. 그런데 민원을 넣자 서로 다른 업체라면서도 민원취하 압박 연락들이 옴. *궁금한점 1. 위약금만 본사 통해 면제 받았는데 이중요금에 대한 피해를 영업점에 청구할수 있는지? 2. 업체 사칭과 개통 당시 자기 업체 대표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3.위 2가지 사항이 SK본사로 부터 위약금 면제 해지 처리 받은게 고소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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