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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대여금소송(소액) 관련하여 소장 및 증거 서류를 2025.05.0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방문하여 제출하였으며 결과를 기다리던 도중 2025.05.14 경 원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이 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2명인데 두명 모두 법원으로부터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에 전달된 내용이없었으며 직접 사건조회로 알게되었습니다.) 집 우체국, 등 확인하였으나 도착한 내용이없고 인터넷으로 확인하려고해도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보정명령등본 송달 날짜 기준으로 7일 이내 접수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어 마음이 착잡한데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된것이 아니라면 보정명령등본 확인을 위해 열람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직접 법원까지 다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