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동안 법적 절차를 거쳐 1심, 2심 모두 승소하셨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받아낸 마당에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하였지만 기각되었음에도 여전히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판결조차 무시당하고 있다는 억울함과 피로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협의를 기대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강제집행 절차, 즉 압류를 통한 집행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읍소’가 아닌 법이 보장한 정당한 집행권을 행사하는 시점입니다.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집행력 있는 채권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집행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고, 모를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액의 소송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상대에 대해서는 압류를 통해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직접 집행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승소 이후 집행 전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들지만, 시간과 정신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확실한 절차적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