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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고소장 비공개에 대한 대응 방법

'본인은 위 사건의 피의자로써 고소장 원문 및 증거자료(캡쳐,녹화본) 일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라고 정보공개청구로 경찰에 고소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비공개 근거 조항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일부 개인정보 및 청구인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 제외' 라고 비공개 근거조항으로 개인사생활 침해를 들며 고소장을 아예 비공개해버렸습니다. 원래 개인정보를 마스킹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비공개를 해버리는게 어이없고 당황스러운데 피의자로서 고소장도 받아보지 못한다는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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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고소사실 자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공개거부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신청해보시고(고소장 중 고소사실로 특정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재차 거부하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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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피의자는 고소장 및 증거자료의 열람·복사권을 제한적으로 보장받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의 방어를 위해 고소장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받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또는 **수사 목적의 훼손 방지(같은 조 제1호)**를 이유로 전면 비공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전면 비공개를 의미하진 않으며, ▶ 피의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마스킹 처리 후 열람·확인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2. 수사기관의 일방적 전면 비공개는 방어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고소장과 주요 증거를 요청하는 경우, 실무상 조사 시 열람을 허용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촬영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가림(마스킹) 조치가 가능한 정보까지 모두 비공개하는 것은 권리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 3.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는 논리로 정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사 시 수사관에게 고소장 열람 및 촬영을 요청하는 실무적 대응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4. 변호인 선임 시, 열람·복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인을 통해 정식 공문 형식으로 열람·복사 요청을 하면, ▶ 수사기관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일부 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대응이 방어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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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입장에서 고소장 및 증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전면 비공개한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 본인의 행위에 대한 기재 내용 및 관련 증거는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소장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를 마스킹한 후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해당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나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 본인의 혐의 사실과 관련된 고소내용 및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공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면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 내에서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 자료에 접근하는 것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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