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피의자는 고소장 및 증거자료의 열람·복사권을 제한적으로 보장받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의 방어를 위해 고소장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받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또는
**수사 목적의 훼손 방지(같은 조 제1호)**를 이유로 전면 비공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전면 비공개를 의미하진 않으며,
▶ 피의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마스킹 처리 후 열람·확인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2. 수사기관의 일방적 전면 비공개는 방어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고소장과 주요 증거를 요청하는 경우,
실무상 조사 시 열람을 허용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촬영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가림(마스킹) 조치가 가능한 정보까지 모두 비공개하는 것은 권리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 3.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는 논리로 정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사 시 수사관에게 고소장 열람 및 촬영을 요청하는 실무적 대응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4. 변호인 선임 시, 열람·복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인을 통해 정식 공문 형식으로 열람·복사 요청을 하면,
▶ 수사기관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일부 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대응이 방어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