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초범이며, 자백을 하였고, 피해 물품도 대부분 보관 중이며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상참작 여지가 큽니다. 다만 초기에 거짓 진술을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후 조사 시 진솔하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성립된다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후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갑 절도와 같은 단순절도 사건에서 초범이고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면 합의금은 피해금액과 별도로 약 50만원~200만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하면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실히 사과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하여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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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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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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