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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독소조항 수정 방법

안녕하세요. 당사는 최근 화장품 공모전에서 우승하여, 화장품 회사와 제품공급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초안을 전달받았습니다. 계약에 따라 약 @만원 상당의 화장품 개발 및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조항이 있어 법률적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제10조(원·부재료 처리)**는 제품 출하 후 3개월 내 재주문이 없을 경우 원·부자재를 전량 인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유통 및 판매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짧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7조(지적재산권)**의 경우, 아이디어와 기획 및 샘플 요구서 작성 등 실질적인 개발은 당사가 주도했음에도 지재권이 전부 회사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 공헌도에 비해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 외에도 제12조(대금 지급), 제25조(반품 제한) 역시 실무상 당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계약서 전반의 법률적 검토 및 수정 의견 제시를 요청드리며, 필요한 경우 협상 시 사용 가능한 조정 문안도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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