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상습적 이혼 요구와 가정 내 갈등 해결 방안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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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습적 이혼 요구와 가정 내 갈등 해결 방안

결혼 23년차 19세 14세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고 부부관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신혼초 부터 부부싸움을 할때마다 이혼을 하자고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가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결혼 22년동안 1년에 한번이상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때마다 이혼하자고 하였으며 2년에 한번 정도는 집을 나갔습니다. 원룸을 얻어 혼자 두달을 살다 온적이 있고 (17년전쯤)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거나 어디서 지냈는지 모르게 있는적이 있었습니다. 작년1월에도 싸움후에 이혼을 하겠다며 집을 나가서 또 원룸을 얻어서 며칠 지내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또 다시 이혼 얘기를 꺼내며 이젠 저보고 집울 나가라고 합니다. 현재는 둘다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 결혼 13년차에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저는 그 이후 시댁에 가지 않고 남편과 아이들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신이나 칠순때는 현금과 순금 목걸이를 보내는등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있습니다. 결혼때 시어머니는 이집을 줄까 저집을 줄까 하시며 (상견례때 에도 ) 저를 기대하게 했으니 결국 못해주겠다고 하시며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남편은 무정자증으로 제가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크게ㅜ잘못한것은 없으나 2년쯤 전에 저 몰래 게인대출을 받아 특정 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을 저에게 들켜 크게 싸웠으나 저는 이혼을 하고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렸을적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그걸 모른척 하는 어머니에게 연민을 느끼며 복잡하게 뒤엉킨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울증과 불면증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린시절 겪은 일 때문에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제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싶지 않은데 매번 이혼 하고싶고 죽고싶다고 얘기해서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사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저는 남자문제나 경제적문제등 꼬투리잡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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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내용으로보면 질문자님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으므로 남편분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해보입니다. 추후 남편분의 이혼소송을 대비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시길 권합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혼인한지 20년이상 되었고, 가사일은 물론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하셨다면 부부합산분할재산에서 50%정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 등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남편명의 재산에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질문자님이면 양육권을 갖고 오는데 있어 무리가 없을 듯 하며, 상대방의 재산 및 월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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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오랜 혼인 기간에도 남편이 부부싸움마다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을 반복하여, 의뢰인님께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ㆍ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상태에서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ㆍ남편이 개인대출로 특정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부부 간 신뢰가 흔들렸으며, 우울증과 트라우마가 가정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ㆍ의뢰인님 본인은 이혼 의사가 없으나, 남편은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하며 지속적으로 이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의뢰인님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서 쉽게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ㆍ남편의 트라우마나 우울증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므로, 부부상담과 전문가의 치료를 통해 갈등 완화와 혼인관계 회복을 시도하시는 방안이 좋습니다. ㆍ만약 남편이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그동안의 반복된 이혼 요구와 가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ㆍ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등 아직 파악되지 않은 법률적 쟁점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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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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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상황이라 조만간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 을 제기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더이상 재결합의 가능성이 희박할 정도여야만 이혼청구를 허용하므로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전무하다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도 부부 간에 원만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길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므로 배우자를 설득하고 '부부상담센터'에 방문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상담내역을 토대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을 살피시되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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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방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혼을 원하는 남편이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명백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울한 기분이나 자격지심 등으로 부인의 하는 말이 무시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보면 부인이 어떤 말을 해도 무시라고 주장하면 참 부인도 난감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이다보니 , 남편과의 대화나 비위? 를 맞추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해 보입니다. 2.더불어 시댁과의 교류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선물등을 해서 그 동안 시댁에 잘 했다고 해도, 남편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 시댁방문 등도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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