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께서 사건의 본질적 내용 중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특히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의견서에서 『3.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식재판은 약식기소와 달리 공판 과정에서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관계와 각 공소사실을 명확히 따지게 됩니다. 만약 2번을 선택하여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범행의 내용을 인정하고 단지 약간의 사실관계만 다투는 것으로 이해하여, 실질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반면, 3번의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원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지고, 법원에서도 질문자의 주장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쌍방 상해 사건에서 상대의 폭행으로부터 방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해라거나, 고의가 없었거나 과도한 폭력 사용이 없었다는 점 등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강조하여 변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의견서 작성 시에는 『3.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을 선택하시고,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고 명확한 근거를 의견서에 적시하여 제출하시고, 추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 변론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의견서 작성과 의견 진술은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면 더욱 명확한 논리와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수의 쌍방폭행 사건과 상해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으므로, 추가적으로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