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내 차선변경 후 후방 추돌 사고 분석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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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차선변경 후 후방 추돌 사고 분석

4차선에서 교차로를 진입한 뒤, 교차로 위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뒷 차와의 안전거리는 충분한 상태였고 문제없이 차선변경을 마친 다음 본 차로로 진입 후 20m 정도 진행 이후 앞 차의 급정거로 인하여 차량을 멈추게 되었는데 그대로 후방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전~사고 당시 까지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은 클라우드에 올려둔 상태이고 필요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대 차주는 저희쪽이 가해자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러 방문했더니, 1. 교차로 내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가해자다 2. 차로 변경은 차가 차선에 들어오고 20m ? 30m? 가 지나야 차선변경을 한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건이 접수되면 우리가 가해자이고 벌금이 나오니 벌금 내기 싫으면 사건 접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가 가해자 인것인지, 소송에 가게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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