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약속된 월급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사장님이 ‘횡령죄’ 운운하며 연락조차 끊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혼란스러우셨을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정리된 대응을 통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1. 근무를 마쳤다면, 월급은 무조건 지급돼야 합니다
▶ 급여 280만 원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2만 5천 원은 전혀 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 설령 실수가 있었다 해도, 이는 사후 정산의 문제일 뿐 월급 전체를 떼이는 건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2. 사장님의 ‘횡령죄’ 주장은 사실상 협박에 가깝습니다
▶ 근로자가 사무관리자가 아닌 이상, 단순 금전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 게다가 이미 변제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신 상황이라면, 사장님의 말은 오히려 “협박성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지금처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대응이 아주 적절합니다
▶ 곧 체불임금확인서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판결 없이도 빠르게 집행 가능하며, 사장님이 이를 무시하면 가압류,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도 가능합니다.
✅4.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확실한 자료 정리’입니다
▶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 기록을 정리하시고
▶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서나 내용증명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