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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 소송에 대해서

남편과 2년전에 합의이혼을 했어요 이혼사유는 저의 외도 문제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서 딸아이랑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아이가 보고싶은데 남편이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저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는걸 알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이혼후 올해 2월쯤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이를 딱 한번 봤어요 아이 아빠도 저도 아직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4살 30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딸이 보고싶고 제가 키우고 싶은데 친권 양육권 변경하려면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하네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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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는 친권·양육권 변경심판청구보다는 면접교섭 이행청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입니다. 법적으로 이혼 시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을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또는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도 등 과거 사정은 면접교섭 권리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며, 양육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부모와의 지속적 관계는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면접교섭 이행을 청구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한 후, 장기적으로 친권·양육권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상 바람직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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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육권 변경은 협의로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현재 누가 양육에 더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안정적 소득, 주거환경, 양육계획, 아이에 대한 애정, 현재 양육 상태의 문제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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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2년 전 외도로 인한 합의이혼 당시, 남편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어 의뢰인님께서는 딸아이와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ㆍ이혼 후 한 차례만 아이를 만나 보셨으나, 남편이 의뢰인님께 다른 남자가 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마저 막고 있어 자녀와의 교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ㆍ현재 재혼은 양측 모두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의뢰인님께서는 딸아이를 직접 양육하고자 양육권 변경 방법 및 소송 절차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안정된 주거·경제적 환경, 양육 계획 등을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ㆍ이와 별개로 당장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면접교섭 이행명령’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정기적 만남을 확보하면 차후 양육권 변경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ㆍ단순히 이혼 사유가 외도였다는 점만으로 양육권을 되찾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 자녀에게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준비된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ㆍ친권·양육권 문제는 관련 법적 절차가 복잡하며, 의뢰인님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쟁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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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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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여, 양육권 변경을 도모해 볼 수 있으십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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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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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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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다른 남자와 교제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면접교섭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에 관해서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친권·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하려면 자녀의 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환경,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4살, 30개월 된 어린 자녀의 경우, 모자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소송 준비를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본인의 양육 환경과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주거환경, 소득증명, 양육계획 등), 현재 자녀의 양육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권 확보와 양육자 변경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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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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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양육권변경심판청구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양육권변경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거부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도움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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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 상황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되찾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한 번 합의 이혼으로 정해진 양육자와 친권자를 변경하는 일은 서로 간의 합의가 없다면 소송 이외에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소송은 법원에서 판단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혼 당시의 상황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아이가 어느 쪽에서 자라는 것이 더 행복하고 안정적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 이혼 당시의 사정(질문자님의 외도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질문자님께서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지, 아이에게 정서적·물질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하게 되고, 이후 상대방(전 남편)이 제출하는 답변서, 반박서면 등을 통해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양측의 가정 환경, 양육능력 등을 조사하게 되고, 자녀가 어릴 경우 전문적인 가사조사 및 심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조정기일을 거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 환경, 안정적인 소득과 경제적 능력,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족환경과 같은 부분이 서류나 사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전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법원에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양육권 변경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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