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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스토킹 신고 방법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등으로 방문, 인터폰 수차례 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집에 없을때도 찾아옵니다 증거는 cctv 방문 기록, 관리소장한테 아랫집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문자, 인터폰 촬영, 본인이 3번이상 찾아왔다고 이야기한 녹음기록, 그 이후로도 또 찾아와서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관리소에 얘기했더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냥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고소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외에 주거침입에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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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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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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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질문자님의 사례는 아랫집 주민이 지속적으로 주거지에 접근하고, 부재 중에도 방문하며 인터폰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접근·관찰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CCTV 영상, 인터폰 촬영, 녹음자료, 관리소장과의 문자 등 객관적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계시고, 아랫집 주민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단순 항의나 일시적 마찰을 넘어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는 우선 ‘신고’를 통해 스토킹 행위로 판단되는지 확인받을 수 있으며, 정식 수사 개시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원하신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반면, 주거침입죄는 통상 주거 내부에 무단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현관 앞 방문이나 인터폰 사용만으로는 적용되기 어렵지만, 이는 스토킹의 반복성과 위협성을 보강하는 간접적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수사기관이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조속히 경찰에 스토킹 신고 및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고, 반복되는 피해가 우려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스토킹 범죄 처벌(춘천지방법원) : 접근금지가처분 - 스토킹범죄 가해자 고소 처벌 사례 :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 전남자친구 집착으로 일상이 망가진 스토킹 피해자 : 접근금지가처분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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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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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말씀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스토킹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증거관계를 정리하여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하셔야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폰을 반복적으로 누른 행위 자체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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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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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상담 예약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반복적 방문과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대상입니다 상대가 3회 이상 반복하여 방문하거나 인터폰 등으로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집에 없는 상황에서도 찾아왔다면 피해자 주거지를 특정해 지속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녹음파일, CCTV 영상, 인터폰 기록, 문자 등은 이미 충분한 입증 자료입니다. ✅ 2. 스토킹 신고 절차는 ‘112 신고’부터 현재 상황은 즉각적인 경찰 대응이 필요한 ‘신고’ 단계입니다. →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 출동하거나 피해사실 조사 후 ‘잠정조치’ 또는 형사입건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정식 고소는 향후 피해조서를 토대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경우에 따라 아파트 복도는 공용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한 방문만으로는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 하거나 실질적으로 주거지를 침입한 경우라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CCTV 내용이 중요합니다. ✅ 4. 추가 권리 보호 방안 스토킹 피해가 반복될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보호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 이 조치는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과 생활권 보호에 효과적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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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단순한 층간소음 민원을 넘어 반복적·지속적으로 특정한 행동(방문, 인터폰, 집에 없을 때도 찾아옴 등)을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 등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감시·기다림 등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됩니다. CCTV 방문기록, 인터폰 촬영, 본인의 방문 고백이 담긴 녹음, 문자 캡처 등은 스토킹 혐의 입증에 활용될 수 있으며, 추가 증거는 현재 상태로도 수사 착수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 등을 통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부재중일 때도 상대방이 방문한 경우라면, 그 의도가 악의적이고 반복적이었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용현관이나 엘리베이터 공간까지만 접근한 경우엔 주거침입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복된 방문이 초인종 영역을 넘어 집 앞 개인 영역(예: 문 앞에 머무르며 기다림, 위협적 행동)이 포함될 경우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 하실 수 있으며, 필요 시 ‘임시조치’(접근금지 등)도 병행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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