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 과정에서 공인 기준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청구당했고, 결제 이후 견적서를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우선 따져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리 내역과 무관하게 허위 견적을 작성하거나, 수리비 과다 청구를 통해 기망하고 금전을 수취한 행위는 사기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비서에 이름이 기재된 회사 대표, 정비책임자, 정비 어드바이저 등 3인은 각자 역할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구체적인 개입 정도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형사고소는 실제 기망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누가 견적서를 작성했고, 조작에 가담했으며, 과다 청구를 주도했는지에 따라 대상자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정비 어드바이저가 허위 설명을 주도하거나 견적을 부풀렸다면 직접 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비책임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지시한 경우라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조직 운영 책임자로서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위 세 사람을 공동불법행위자로 지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와 달리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책임이 성립하므로, 과다청구나 견적서 조작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거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점이 드러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로도 소송이 가능하므로 회사 대표 개인뿐 아니라 법인 자체를 피고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개별 대상자마다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 내역, 원래 견적과 조작된 견적의 차이, 실제 수리 내용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형사와 민사를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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