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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수리비 청구 사기죄 민형사 고소 가능성

2025년에 차량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 사기를 당했습니다 수리비를 결제하고 견적서 까지 추후에 조작한 혐의점이 있습니다 공인수리비 3배 이상에 달하는 수리비를 청구하여 사기를 당했는데 정비서에는 회사대표 법인 , 정비책임자 , 정비 어드바이저의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총 3명을 형사고소 및 사기죄로 민사고소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아니면 고소 주체를 누구로 할지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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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차량 수리 과정에서 수리업체가 정상적인 견적 금액보다 3배 이상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고, 견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발견하여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수리 과정에서 믿고 맡긴 업체로부터 기만을 당하여 상당히 억울하고 화가 나신 상황이라는 점, 깊이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상황은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형사적 측면에서 보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여 질문자님을 기망했다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속일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수리비를 지급한 후에 견적서의 조작이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형사 고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이미 지급된 과잉 수리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수리비용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차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소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실제 피해를 준 회사의 법인과, 고의로 허위 견적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담당자들(정비 책임자, 정비 어드바이저 등)을 함께 고소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법인 명의로 행해진 업무의 최종적 관리 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법인과 대표이사까지 고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법인과 함께 실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한 담당자, 정비 책임자 등 직접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혐의 입증과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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