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개인 감정 표현을 넘어, 성적인 모욕과 혐오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000이랑 떡치고 있냐”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이후 한 달 뒤 다시 “시발년”, “개좆같은 년”, “싸구려 같은 년” 등의 욕설과 성적 비하 표현이 이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적 언행이 아니라 형사상 범죄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질문자님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으며,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 가능합니다. 위 표현들은 수위가 매우 높고, 반복적이며,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를 포함하고 있어 충분히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가 비공개 DM 형태였더라도, 그 수위와 내용이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전달했을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떡치고 있냐’는 표현처럼 성적인 상상을 강제로 유도하는 발언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얼굴 사진과 실명이 노출된 계정을 사용했다면, 신원 확인도 어렵지 않으며, DM 기록과 전화 내역, 캡처 화면은 고소 시 주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신 만큼, 메시지 내용과 시기, 감정 상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고소장 제출 시 이를 명확히 설명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상황을 감정적으로 넘기기보다는 정확한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 분쟁이 아닌 형사 문제로 다뤄질 수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심스럽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응을 시작하시기 전,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신 뒤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인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