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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A, 공동 임차인을 B로 지정 후 진행합니다. 연습실 및 사업 준비 목적으로 상가 지하를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 명의는 A로 되어있으며 월세보증금은 A와 B가 공동 부담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 의견이 충돌하여 상가 지하를 기간 내 계약 종료를 하기로 조율했습니다. 이 때 B는 A가 연습을 하려하지 않고 A가 그만 두겠다고 했으니 나는 귀책 사유가 없다. 아래 2개의 안 중 하나를 받아들여라. 1. B가 상가 지하를 떠안을테니 보증금 250을 포기하고 가라 2. 계약 해지시 원상복구 비용과 B명의의 인터넷 위약금을 A가 납부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며 A는 B가 사업 목표와 방향을 수시로 바꾸고 A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서로 맞지 않다고 판단. 공동 사업을 그만하기로 하며, 사업 목표에 대한 B의 계속적인 변동과 A의 의견안을 수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때 A는 꼭 B의 1, 2안을 수용해야하는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