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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길고 긴 7년만에 (이것도 이해불가?) 어찌했건 1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승소했는데도 피고들이 2심 항소하여 대비하려고 1심 재판기록자료를 다시 보다보니 변론조서상 피고 3 의 경우 원고대리인이 그동안 미납된 토지임차료 없다고 인정??? 토지임차료를 2013년 제사정으로 수령계좌를 해지하자 입금이 불가한 사실을 알고 피고 3은 일체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가 미동의한 다른 계좌를 불법열람하여 일방적으로 2013년 ~ 2018년 입금하였습니다. 그것도 조정에서 알게되어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불구하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담당변호사가 입금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변론조서를 제출하였던데 2심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번복이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공시지가 0.4% 연 1회 토지임차계약을 수십년간 변동없이 지켜주었는데 (제가 공직생활중이라 아버지 대리 관리) 그 사실을 들어 지상물매수청구를 주장할거 같습니다. 현실화시키자는 토지임차계약 제안은 무시하고 입금계좌가 막히자 피고 3 무단열람한 제 타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조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조정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조정의견서에도 관련사실 미기재) 담당변호사가 입금사실을 인정한다는 변론조서를 뒤늦게 보게되어 정말 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