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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외부사이트로 자기에게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성기사진을 보냈더니 상대방이 톡방을 나가고 저도 나가 증거가 없는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면 통매음으로 전과가 남나요? 고등학생인데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나요?전과도 한번도 없고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전과가남을 확률이 높은지,저같은 사례가 많은지,통매음으로 유도한 상대방은 처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