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사물함 짐 폐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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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사물함 짐 폐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스터디카페 사물함 이용기간이 지난 후 2주정도 짐을 못가지고 갔더니 사장이 다 버렸다고 하더라구요. 짐을 못가져간건 제 잘못이지만 저에게 문자 같은 개인적인 연락 없이 제 짐을 폐기하는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안되나요? 사장 본인은 약관이나 사물함에 3일후 폐기라고 적어놓았다고 고지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거랑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폐기한다고 하는거랑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전에도 며칠 간격을 두고 연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3일 지난후에도 폐기가 안됐어서 안일하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폐기된 책들은 가격을 떠나 몇년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적혀있는거라 피해가 매우 큽니다.. 사장의 태도도 화가나구요. 소송할 경우에 승산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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