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권고사직 통보에 대한 상담 요청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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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권고사직 통보에 대한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 해당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현재 입사 12년차이며, 현재 직급에서 10년간 승진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오래 근무한 직원(약 15년차)**은 최근 복직 후 승진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회사가 내부 승진 기준을 연차 기반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동일 기준 하에서 일부 직원은 승진을 시키고, 일부는 퇴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이며, 인사권의 자의적 남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식적인 징계나 평가상 불이익 없이 오직 ‘승진 누락’만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권고사직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이 부당한 권고사직 유도 혹은 실질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 또는 구제 절차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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