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 승진 누락만으로 한 권고사직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움
공식적인 징계나 성과 평가상 불이익 없이 단순히 승진 누락만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고사직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일한 연차의 다른 직원은 승진을 시키면서 귀하만 퇴직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인사권의 자의적 남용으로,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권고사직의 법적 성격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퇴직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며 사실상 해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권고한 경우, 이는 명칭과 관계없이 해고로 평가되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3. 승진 누락 사유의 정당성 판단
근속연수가 길고 성과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승진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객관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승진 기준이 불명확하고 유사한 조건의 직원에 대한 차별적 인사가 존재할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어렵고, 인사 기준의 불공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실질적 부당해고 해당 여부
회사가 귀하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승진 배제와 동시에 사직을 유도했다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보다는 자발적 의사 여부가 핵심입니다.
5. 대응 절차 및 권리 구제 방안
회사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공식 통보를 요구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해고일 또는 사직 강요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내부 이메일, 대화 기록, 업무 평가 자료 등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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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