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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늘땅종합공사(인테리어 업종 등록, 실내건축 면허 없음)에게 의뢰했습니다. 견적서나 계약서 없이 신뢰로 공사를 시작했고, 2024.11.27과 12.17에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공사 중간에 부친 요청으로 세부 견적서를 요청하자 기분이 상했다며 공사 중단을 통보했고, 이후 ‘기본지출 기준’이라는 부실한 견적서를 제출한 후 공사는 재개되었습니다. 공사비 총액을 계속 문의했으나 “이건 1억이지~ 3억이지~” 같은 농담으로 일관했습니다. 이후 하늘땅 측은 총 공사비를 1억 원이라 주장하며, 잔금 3,9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감리업체를 통한 검증과 함께, 증빙자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어, 2025.04.07에 공식 서신과 내용증명을 동봉해 등기 발송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측은 형사 고소로 대응했고, 저는 고소장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또한 상대는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발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마포세무서에 지연발급 신고도 진행했습니다. 질문사항 1. 실내건축 면허 없이 철거·설비·전기 시공을 한 이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 2. 제가 발송한 내용증명 및 공식 서신의 법적 효력과 대응 방식이 정당했는지 3.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세무서 신고 조치가 적절했는지, 향후 절차 4. 상대방 고소에 대해 무혐의 소명 또는 역고소(무고, 협박 등) 가능성 5. 잔금 지급 거절이 민사상 불이익이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