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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단톡에서 저와 저희 가족 아기 사진까지 유포하고 제 주소까지 얘기하며 저를 특정하여 정말 심한 발언들을해서 상대방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불기소 처분받고 결국엔 항고장까지 접수를 하게 됐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경정 (재기수사) 이렇게 뜨길래 전화해서 물어보니 항고장을 받은 고등검찰 검사님이 지청으로 안보내고 직접 수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기소 될 확률이 있을까요??ㅠㅠ 정말 불기소 처분이 너무 억울해서 항고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지니 기대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모욕은 기각 됐고 명예훼손으로 조사중이라고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고장에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이런경우 같이 수사를 해주시나요?? 고등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기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의사를 정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게 있으면 검사실에 전화를 해도 될까요…? 혹시 좀 다른 목적이 있나 그렇게 보실까봐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