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증거 위조로 인한 형사고소 고려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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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증거 위조로 인한 형사고소 고려

안녕하세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3월 24일, 실내 클라이밍 중 낙상사고로 인해 경골 하단 골절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시설물 관리 미흡입니다. • 클라이밍 홀드가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미끄러웠고, • 일반적으로 홀드에 초크가 쌓이면 '초크털이개'로 제거해야 하는데, 초크털이개 자체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적절한 위급 조치도 없었고, 저는 현재 전치 8주, 2회 수술을 받은 상태로 경과도 좋지 않습니다. 현재 클라이밍 측은 내부적으로 과실 여부를 측정 중이며, 이 과정에서 제출된 CCTV 캡처 및 사진 증거에 조작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고소 진행을 고려 중이며, CCTV 및 조작 자료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에 대해 상담 및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법률 자문서 초안도 받았고, 정식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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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CCTV를 위조하였다면 증거위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한 죄명을 검토하고, 고소 절차 전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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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실내 클라이밍장에서의 낙상 사고와 관련하여 시설 측의 관리상 과실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제출된 증거자료 조작 정황까지 포착되었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래에서 법적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 1. 시설물 관리 소홀 –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따르면, 건물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클라이밍 홀드 미끄러움, 초크 제거 장비 미비, 안전조치 미흡 등이 입증된다면 체육시설 측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조작 – 형사처벌 대상 CCTV 캡처화면이나 현장 사진을 조작해 제출했다면, 이는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죄), 제234조(허위감정서 작성죄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또는 수사에 대비해 고의적으로 자료를 조작한 경우, 해당 행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형사고소 검토 및 전략 증거자료 조작 행위자 특정 가능 시 직접 고소 가능 클라이밍장 대표 또는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고소 가능 수사기관에 원본 영상 제출 요청 및 디지털 포렌식 감정 신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실제 사건 대응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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