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라이브 방송 중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해결 방안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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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라이브 방송 중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틱톡 라이브방송 중 발생한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특정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처분을 했고, 보완 후 재고소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특정성 성립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해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소인 3명이 함께한 틱톡 라이브 방송 중 고소인(저)을 실명은 아니지만 닉네임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조롱 및 허위사실 유포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특정성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제 닉네임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 캡처 화면 → 제 얼굴이 방송에 노출되었고, 닉네임도 화면에 명시됨 2. 과거 피고소인들과 합방한 영상에서 닉네임을 친근하게 부르며 저를 지칭하며 대화한 장면 3. 문제 방송 중 한 시청자가 “누구 말하는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소인이 “ㅇㅇ라고 새로운 호스트가 있습니다”라고 답함 → 제 닉네임을 다수 시청자 앞에서 특정함 4. 사건 직후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내원 → 진단서상 “최근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재악화” 명시 + 로라반정, 인데놀정 처방전 제출 [문의 내용] 위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출했음에도 경찰에서는 특정성 성립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사례에서 ‘특정성 요건’이 형법상 모욕·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지, 또는 향후 민사소송에서 해당 자료들이 위자료 청구의 입증 근거로 충분한지 법률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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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틱톡 라이브 방송 중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글의 내용 중 특정하는 내용이 없다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을 지칭하였고 제3자가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통해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한다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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