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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틱톡 라이브방송 중 발생한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특정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처분을 했고, 보완 후 재고소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특정성 성립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해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소인 3명이 함께한 틱톡 라이브 방송 중 고소인(저)을 실명은 아니지만 닉네임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조롱 및 허위사실 유포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특정성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제 닉네임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 캡처 화면 → 제 얼굴이 방송에 노출되었고, 닉네임도 화면에 명시됨 2. 과거 피고소인들과 합방한 영상에서 닉네임을 친근하게 부르며 저를 지칭하며 대화한 장면 3. 문제 방송 중 한 시청자가 “누구 말하는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소인이 “ㅇㅇ라고 새로운 호스트가 있습니다”라고 답함 → 제 닉네임을 다수 시청자 앞에서 특정함 4. 사건 직후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내원 → 진단서상 “최근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재악화” 명시 + 로라반정, 인데놀정 처방전 제출 [문의 내용] 위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출했음에도 경찰에서는 특정성 성립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사례에서 ‘특정성 요건’이 형법상 모욕·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지, 또는 향후 민사소송에서 해당 자료들이 위자료 청구의 입증 근거로 충분한지 법률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