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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 소송중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이혼 소송중에 만나는것이 문제가 돼는지 위자료를 내야됄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남자친구의 전처는 외도를 하여 결혼생활은 이미 파탄났고 다시 합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게 문제가 돼나요? 제가 상간녀가 돼는것인가요? 작년부터 남자친구는 전처와 살지않고있고한데 이것이 제가 문제가 될만한 일인것인지 궁급합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