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불륜으로 인정될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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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불륜으로 인정될까요?

저는 이혼 소송중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이혼 소송중에 만나는것이 문제가 돼는지 위자료를 내야됄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남자친구의 전처는 외도를 하여 결혼생활은 이미 파탄났고 다시 합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게 문제가 돼나요? 제가 상간녀가 돼는것인가요? 작년부터 남자친구는 전처와 살지않고있고한데 이것이 제가 문제가 될만한 일인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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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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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부정행위가 이뤄졌더라도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상태라면,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우리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22므13504, 13511판결). 3. 법원은 혼인파탄시점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주로 별거 시작시점, 이혼소송 제기일,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적 단절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질의자님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질의자님이 남자친구와 교제를 한 시점이 부부가 별거한 후였고, 그 무렵 이미 부부가 장기간 단절된 상태임이 확인되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쌍방의 혼인파탄 책임이 없거나 대등하다면 제3자의 위자료 지급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인바(대법원 2023므16678 판결), 이에 교제중인 남성의 이혼소송에서의 파탄책임 인정여부가 질의자님의 위자료 지급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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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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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우선, 이혼 소송 중인 사람과의 교제가 상간녀(불륜 관계의 여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혼인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비록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더라도 제3자(질문자님)의 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의 전처가 외도를 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라면, 질문자님과 남자친구의 교제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자친구와 전처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별거 중이고, 전처의 외도가 있었다면, 질문자님과의 교제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전처와 작년부터 별거 중이라는 점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전처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시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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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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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남자친구가 현재 이혼소송 중이라면, 이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황이므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니, 심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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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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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상간녀 소송은 의뢰인님께서 남자 친구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을 때, 남자 친구의 아내(원고)가 의뢰인님을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이후에 만났다는 점에서, 의뢰인님께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원고 부부의 법률혼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교제하였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선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따라서 남자 친구의 법률혼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 원고가 의뢰인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오면, 그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응소하면 되기에 당장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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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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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보통 이혼소장까지 제출했다면 그리고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한다거나 반소를 제기했다면 파탄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이성과의 만남은 외도나 상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2.다만, 부인이 외도를 해서 이미 파탄이 났고, 부인과 이미 별거중이라고 해도, 이혼소송을 남편이 제기했고, 부인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한다면, 파탄여부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쌍방 외도가 되고, 상담자분은 상간소송을 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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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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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이미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교제하시게 되었으므로 불법행위(상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가능성이 걱정되신다면 남자친구와 전처의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두셔서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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