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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어제 지재권 침해 중지 밎 손해배상권 관하여 등기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고읽고읽어봤는데 위임한 업체가 상표등록한 캐릭터를 이용한 키링이 있는데 그 키링이 제가 도매사이트에서 갖고온 키링과 같더라구요 그래서 가품이라고 지재권 신고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진짜진짜 그 캐릭터가 상표권있는지 몰랐고 저는 위탁판매업자로서 도매사이트에 서 보고 올렸을 뿐이거든요ㅜㅜ 그리고 판매실적도 0건입니다..ㅜㅜ 이럴경우라도 큰 죄로 되는걸까요?ㅜㅜ 도와주세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