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정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정지

4월 8일경 13시 40분에 제가 불법사이트에서 환전받은 30만원 때문에 4월 29일에 신고가 되어서 제 계좌가 지급정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도박혐의로 자수를 하는게 형량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만, 제가 이런식으로 자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보니 굉장히 무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보이스피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한시라도 빨리 자수를 하면 상황이 그나마 최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도박을 하게된 기간은 3월~4월에 하고 5월에는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여태까지 환전받는 것들을 합치면 500만원 이상이 될 거 같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해보고 싶은데 상담료도 비싸고 여유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5
#자수
#지급정지
#신고
#불법사이트
#도박
#보이스피싱
#사이트
#피싱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먼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신속히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 도박은 형법상 도박죄(형법 제246조)로 처벌되는데, 자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크게 경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됩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협조적 태도를 보인다면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계좌가 지급정지된 이유는,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으로 인해 해당 사이트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연관성으로 신고되어 금융기관과 경찰이 조사 중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보이스피싱 가담이 아니라 불법 도박 혐의로 계좌 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이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분명히 소명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가실 때는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 환전 내역, 입출금 기록 등을 최대한 정리하여 가져가시고, 정확한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수와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향후 법적 처벌을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좌 지급정지 해제는 경찰 수사 후, 도박 사이트 연관 계좌로의 이용 외 다른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이 계좌의 사용 내역을 검토하고 조사를 마친 뒤에 결정되므로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경찰 조사 준비 방법, 자수 절차 안내, 진술서 작성 조언,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이후 계좌 지급정지 해제 요청 절차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법률 상담을 망설이신다면, 우선 간단한 초기 자문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고, 이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도 상담자분의 계좌에 입금을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분은 단순히 도박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큰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도박으로 자수,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