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누수로 인한 배상 관련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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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누수로 인한 배상 관련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는 먼거리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소유는 작년 12월 말쯤 매수하였으며, 올해 1월말에 전세를 내주어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에 아파트의 씽크대 아래 배수 배관 및 난방수 분배 인써트 밸브 고장으로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세입자에게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당일 갑자기 아랫집 천장에 물이 주루룩 떨어지고, 마루 바닥에 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원인파악 및 조치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기사님이 오셔서, 배수 배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와 난방 인써트 밸브 고장으로 인한 누수로 확인을 해주었고, 외부 업체를 이용하여, 누수 차단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랫집에 피해는 천장 도배 및 석고보드가 젖어 일부 각질처럼 떨어지고, 마루바닥이 일부분 물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집에 요청사항은 천장 및 바닥 보수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매수한지도, 세입자를 받은지도 6개월도 안되었고, 제가 살아본 집도 아닌 상황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고민은 1. 배상 책임이 부동산중개자, 매도자, 세입자, 매수자 모두 귀책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2. 귀책이 저에게만 있는게 아니라면, 아랫집의 보수 요청에 먼저 조치를 취하고, 차후 귀책 배상에 대한 청구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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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책임은 일차적으로 시설물 소유주이자 임대인인 귀하에게 있습니다. 민법상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는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58조). 다만, 누수의 원인이 된 싱크대 배수 배관 및 난방수 분배 인써트 밸브의 하자가 건물 매수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채 매수하셨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 및 아랫집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후 비교적 단기간(통상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 당시 하자가 존재했거나 잠재했다고 추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고의나 과실로 하자를 발생시켰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단순 사용 중 발생한 설비 노후화나 자체 결함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등으로 제한적이어서 본 사안에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아랫집의 피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으로서 우선 신속하게 보수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손해 확대를 막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아랫집의 피해를 복구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하신 후, 그 비용에 대해 앞서 설명드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 귀책 사유가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수 원인에 대한 전문가(설비업체 등)의 정확한 진단 보고서, 수리 내역 및 비용 영수증, 피해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향후 구상권 청구 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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