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저는 먼거리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소유는 작년 12월 말쯤 매수하였으며, 올해 1월말에 전세를 내주어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에 아파트의 씽크대 아래 배수 배관 및 난방수 분배 인써트 밸브 고장으로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세입자에게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당일 갑자기 아랫집 천장에 물이 주루룩 떨어지고, 마루 바닥에 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원인파악 및 조치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기사님이 오셔서, 배수 배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와 난방 인써트 밸브 고장으로 인한 누수로 확인을 해주었고, 외부 업체를 이용하여, 누수 차단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랫집에 피해는 천장 도배 및 석고보드가 젖어 일부 각질처럼 떨어지고, 마루바닥이 일부분 물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집에 요청사항은 천장 및 바닥 보수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매수한지도, 세입자를 받은지도 6개월도 안되었고, 제가 살아본 집도 아닌 상황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고민은 1. 배상 책임이 부동산중개자, 매도자, 세입자, 매수자 모두 귀책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2. 귀책이 저에게만 있는게 아니라면, 아랫집의 보수 요청에 먼저 조치를 취하고, 차후 귀책 배상에 대한 청구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