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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人의 보험금 부지급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병의 진단/투병 중 소천하신 것이 아닌, 갑작스런 돌연사로 인하여 피보험자는 사망하였습니다. 검안서 상에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사망원인이라는 검안의사의 사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피보험자의 보험약관에는 뇌졸중진단비를 보장범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약관 상의 뇌졸중 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여 보험급을 부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약관]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법,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단일광지방출 전산화단층술,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햐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 쟁점약관의 마지막 문단,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의 범위"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문서화된 검사결과지, 또는 증거가 없는 부분으로 확인되며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약관상 객관적 검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상기보험금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검안서 소견이 약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서 진단이 이루어졌고, 문서화된 기록 및 증거로 남겨져 있으므로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1. 해당 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법률 상의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는 지를 떠나서,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Q2. 유사한 과거 판례 등이 존재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Q3. 소 제기 이외 추천할만할 다른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