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반복적인 패드립, 성적 비하 발언, 모욕성 표현을 특정 닉네임을 지목해 디스코드 상에서 도배한 상황은, 법적으로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차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접근한 점은 지속성·악의성을 보여주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 2.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특정되지 않은 온라인 닉네임에 대해서도 상대가 특정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를 반복 사용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3. 고소를 위해 준비하셔야 할 증거
당시 디스코드 채팅 캡처 및 영상 자료
상대 닉네임, 반복된 아이디 생성 정보
디스코드 운영사에 상대방 IP·로그 등 보존 요청
→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성폭력 수사팀에 고소하시고, 전자정보 보존 요청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4. 디스코드는 해외 플랫폼이지만,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국제 공조 요청을 통해 이용자 정보 확보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유사 사례에서 IP 추적→실명 확인→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전례도 다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