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진행 방법 및 절차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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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진행 방법 및 절차

판결문은 나왔으며 항소기간 종료 후 확정된 상태입니다. 급여 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어느 회사에 재직 중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른 압류보다도 채무자에게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고 싶기 때문에 급여 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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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때 회사 명칭까지 작성해 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2. 차라리 재산명시신청, 계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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