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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를 주고있는 빌라가 있는데요 2층인데 누수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윗층 3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천장과 벽에 누수흔적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배를 30만원주고 새로이 했는데요.계좌이체로 도배업체에 지불을 했어요. (현금영수증x, 견적서 정도만 받음) 그런데 누수 원인인 3층과 대화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지급명령같은 법적 분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으로 손해액을 입증할 때 꼭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서류로 제출해야할까요? 아니면 도배업체에 계좌이체한 내역 정도로도 손해액 인정이 되는걸까요? 필요하다면 도배업체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