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준비명령 회신을 위한 전자소송 문서 제출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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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 회신을 위한 전자소송 문서 제출 방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민사 및 형사 사건이 병행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입니다. 본 민사사건에서 재판장님께서 원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형사사건의 존부 및 진행 경과를 밝히고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지정된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고인 제가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와 관련된 서류를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고자 하오니,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1) 피고인인 제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형사사건 수사결과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어떤 양식과 형식의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2) 형사사건 관련 통지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해도 무방한지요? 3) 석명준비명령에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기한이 초과된 경우 원고에게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것인지요? 4) 본 석명준비명령은 원고에게 내려진 것인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제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위 사항에 대해 검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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