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신체접촉으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억울한 점이 많은 사건이고, 불인정 무죄로 주장할
생각입니다.
사건 통보 당시, 수사관은 신체접촉으로 사건 접수
됐으니 수사 때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말한 뒤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려고 지난주 수요일(7일)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는데, 오늘 통보 받은 결과,
공개자료는 공란이었으며, 비공개 근거조항에
[사생활 침해] 딱 한 문장 써있고, 전부 공란처리 입니다.
적어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알려줘야,
제가 방어를 할텐데, 아무 정보 없이 조사 받으라고 하니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의신청을 한다면 공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성범죄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대략적인 고소 사실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혐의 사실을 다툰 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강간 미수 사건을 무죄로, 강제추행, 유사강간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