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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사유와 대처 방법

2주전 신체접촉으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억울한 점이 많은 사건이고, 불인정 무죄로 주장할 생각입니다. 사건 통보 당시, 수사관은 신체접촉으로 사건 접수 됐으니 수사 때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말한 뒤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려고 지난주 수요일(7일)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는데, 오늘 통보 받은 결과, 공개자료는 공란이었으며, 비공개 근거조항에 [사생활 침해] 딱 한 문장 써있고, 전부 공란처리 입니다. 적어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알려줘야, 제가 방어를 할텐데, 아무 정보 없이 조사 받으라고 하니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의신청을 한다면 공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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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기재 내용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개해 주어야 합니다. 고소인의 개인정보나 증거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범죄사실을 알려달라는 취지이므로, 불허 처분에 이의신청하거나 다시 공개 범위를 정확히 기재하여 재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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