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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추가 청구 가능 여부

10년전에 이혼하고 재산분할은 없이 그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 3억 2천 ~3억 5천 정도 하는 집 담보대출 1억 4500~1억5천은 제가 갚기로 하고 양육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협의 이혼했습니다. 저는 2019년 11월 ~ 2020년 12월 10일까지 실직했었고 이직한 직장이 그 전 직장보다 연봉이 낮고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아르바이트가 힘든 상황입니다. 전남편은 수입이 늘었고 본인 명의 펜션과 금융재산도 있는걸로 압니다. 애 셋 키우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양육비 추가 소송 가능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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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약정된 양육비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수입·재산 증가와 귀하의 소득·양육 부담 변동 사실을 근거로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이 증거를 검토하여 지급액을 조정·명령합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득·지출 내역, 양육비 산정표, 상대방 재산·소득 자료 등을 준비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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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년 전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집시세가 3.5억이라고 할 경우에 집담보대출 1.5 억원을 공제하면 순수하게 받은 돈은 최대 2억원 (집시세나 실제 융자금액수에 따라서는 1.8 억원 정도 될 것이구요) 정도로 보여집니다. 2. 자녀가 3 명일 경우에 자녀 1 인당 6600 만원인데요 당시 자녀들의 나이, 엄마 아빠의 수입도 알아야 일시불로 받은 돈 2억원이 적당한 지 , 너무 적어서 증액신청이 가능한 지가 가늠이 됩니다 3.물론 10 년이 지난 현재는 자녀들도 학년이 높아졌을 것이구요 , 그 만큼 학원비 등 만으로도 10 년 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이구요 반면에 엄마 수입은 줄어들고, 애아빠 수입은 더 늘어난 사정 즉 사정변경은 충분히 발생했기에 자녀들 복리차원에서라도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구요 구체적인 증액가능성 여부는 자녀들 나이 , 10 년 전의 엄마 아빠의 수입도 알아야 하니 ,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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