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사기를 당해, 대포통장 명의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는데,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에 따라, 피고 통장에 가집행을 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승소 금액이 일부 줄어들거나, 패소하게 된다면 제가 얻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집행을 한 상태지만 피고 통장에 금전이 없어, 받은 돈은 없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제가 얻는 불이익이 있는지(부당이득 혹은 손해배상), 2.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직접 가집행 해제 신청을 하면 되는지 입니다.
가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했는데 항소심에서 청구가 기각되거나 금액이 줄어들면 항소심 판결문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된 금전은 반환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라 가집행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항소심 패소시 채권자가 직접 가집행 해제 신청하면 되고, 채권자가 해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쪽에서도 가집행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