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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아이를 주 양육하다가 아기가 10개월 되면서 합의이혼중인 남편이 가정폭력(납치 감금)을 행사하여 모유수유중인 10개월 아기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탈출하여 반소를 제기하였고 남편과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증거들을 수집하는동안 임시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된 상황이고 이후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로 거주지 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남편이 제게 접근금지가 내려졌고 남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혼쟈판부에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 진행중이며 형사사건이 대부분 검찰로 넘어가 검찰수사 중입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에 복직하였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재판부에 형사고소 진행중인거 재판부에 알렸고 남편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를 제출하면 친권 양육권 지정에서 제가 불리할까요? 남편의 양육환경이 안좋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