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참고인이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증죄」(형법 제152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원이나 국회 등 선서한 상태에서 진술을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허위진술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현실적 한계입니다.
다만, 참고인이 단순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의 진술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공모하여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증거위조죄」(형법 제155조), 또는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 참고인의 허위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명확하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처벌이 어렵지만, 이 허위진술로 인해 재판 또는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항고나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백한 허위진술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 과정에서 해당 허위진술을 바로잡고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허위 진술이 사건의 결과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지원한 경험이 많습니다. 참고인의 허위진술이 향후 재판 단계에서 반복되거나 사건 처리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나 추가로 필요한 법적 절차에 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추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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