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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피의자입니다.. 절도죄를 저질렀으며, 처음 겪게 되었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안되어, 경찰조사 및 검찰청(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저는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많지가 않고, 월급의 반정도를 대출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벌금은 200만원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 이에, 바로 납부가 어려움점이 있는데 분활납부가 가능할가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이 더 높아질수도 있나요?) 2. 검찰청 민원실 가서, 등기받고자 하는 주소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구약식 처분 받았는데, 약식명령 등기도 변경된 주소지로 오나요? 회사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등기가 집으로 가게되면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실것 같아, 제선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3. 구약식 문자는 4월29일날 받았습니다. 주로 약식명령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