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와 벌금 분할 납부 가능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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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와 벌금 분할 납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피의자입니다.. 절도죄를 저질렀으며, 처음 겪게 되었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안되어, 경찰조사 및 검찰청(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저는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많지가 않고, 월급의 반정도를 대출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벌금은 200만원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 이에, 바로 납부가 어려움점이 있는데 분활납부가 가능할가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이 더 높아질수도 있나요?) 2. 검찰청 민원실 가서, 등기받고자 하는 주소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구약식 처분 받았는데, 약식명령 등기도 변경된 주소지로 오나요? 회사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등기가 집으로 가게되면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실것 같아, 제선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3. 구약식 문자는 4월29일날 받았습니다. 주로 약식명령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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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수령 후 대응​: 약식명령을 받으시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예외로 벌금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 납부 계획​: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약식명령 확정 후 즉시 검찰청 집행과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가 처음이라 불안하실 수 있으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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