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정황이 보여서 사건 정리 후 고소장 제출 준비중에 있습니다.
형사고소 입건되면 경찰 측에서 계좌 현금흐름을 추적해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준다고 들었는데요.
부동산(다가구주택) 임대인이 파산한 상태인데, 임대인과 임대인 명의로 보증금을 사용한 관리인을 함께 고소하려고 합니다. 다만,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간 보증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파산 진술서 내용 상으로는 확인이 안되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 사건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입건이 되면 임대인 혹은 관리인이 해당 계좌로 들어간 현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고소인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해당 정보를 가지고 민사소송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피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귀하가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귀하에게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민사소송 절차에서 해당 수사기관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확보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남기용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사건 수행
· 프로필 다수 해결사례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