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시 계좌정보 활용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임대차

전세사기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시 계좌정보 활용 방법

전세사기 정황이 보여서 사건 정리 후 고소장 제출 준비중에 있습니다. 형사고소 입건되면 경찰 측에서 계좌 현금흐름을 추적해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준다고 들었는데요. 부동산(다가구주택) 임대인이 파산한 상태인데, 임대인과 임대인 명의로 보증금을 사용한 관리인을 함께 고소하려고 합니다. 다만,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간 보증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파산 진술서 내용 상으로는 확인이 안되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 사건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입건이 되면 임대인 혹은 관리인이 해당 계좌로 들어간 현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고소인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해당 정보를 가지고 민사소송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75
#형사고소
#고소장
#전세사기
#민사소송
#보증금
#임대인
#파산
#부동산
#사기
#고소
#명의
#형사
#민사
#임대
#전세
#사고
#소장
#경찰
#보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