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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임산부이며,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있었습니다. 5/4(일) [오전 10:40분] 고속도로에서 정차중 뒤에서 졸음운전 후방추돌로 3중추돌 사고가 났고, 저는 가운데 차량입니다. 사고 후 경찰, 119, 보험사 모두 왔으며, 정차 중 추돌이기에 의심의 여지없이 100:0 이라고 경찰분은 말씀하시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모두 없는 무보험상태입니다. 우선 대인은 자보험사로 치료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예정입니다. 대물은 공임비 제외 부품값만 차량가액 대비 2배이상이 나와서 전손처리 예정입니다. 혼자 조사해보니 상대방은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골프용품샵이 있는 경제력과 대학교 교수 겸 협회에 몸담고 있는 대외적인 명성이 꽤 있는 프로골퍼인데, 하루벌어 하루사는 삶이라고 거짓말하며 합의금은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저희의 연락은 일절 안받고있으며, 저희의 앞차량 피해자분과 나눈 이야기를 공유해서 들은겁니다. 아마 무보험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긴한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워낙 처벌수위가 낮아서(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000만원) 저희랑 합의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합의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빨간줄은 취업할때도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원하는건 큰 욕심없이 그저 제가 손해본 금액만 받고싶은 상황입니다. 차량가액은 시세보다 600-700만원 적게 책정이 되어 이 부분과 추후 차 취득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정도만 받아도 여한이 없는 마음입니다만, 가해자의 태도가 괘씸해서 남편과 함께 3일정도 입원했고, 현재 2주 염좌 상해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사고 1달후 시점에는 정신과 관련 진단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전에 다른 변호사님 상담을 받았을때는, 크게 <물건, 사람, 형사> 3가지로 분류되어서 청구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1000만원정도 청구를 하는 것 같은데 하고나면 남는게 있는지.. 이에 민사를 진행해도 실익이 있을지,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