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가 이루어진 뒤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한 달 내외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건의 복잡성, 검사실 업무량, 관할 법원 송달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한 뒤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면, 법원은 서면 심리 절차를 거쳐 약식명령을 발부한 뒤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정이나 우편 발송 일정이 지연되면 두 달, 길게는 세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지로(벌금 고지서)나 등기 우편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이 정식공판절차로 전환되었거나 내부 심리 과정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담당 검사에게 직접 진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약식사건 번호를 알려 조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실에 문의하실 때 사건번호와 피의자 성명을 정확히 알려 드리면, 보다 신속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마약, 폭행,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기소 여부 판단, 공판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다룹니다. 실질적인 방어와 설득있는 변론이 필요한 사건에 강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